보건복지부가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겨울철 경로당에 지급하는 난방비를 월 3만 원 인상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월 지원액을 5만 원 올린 데 이은 추가 증액 조치다.
복지부는 주요 노인 휴식시설인 경로당에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5개월간 난방비를 지원한다. 전국 경로당 6만8,000개소가 대상이다. 이번 인상 조치로 2023~2024년 동절기 난방비 월 지원액은 37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른다. 2021~2022년 동절기(32만 원)와 비교하면 2년간 25%가 인상된 셈이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인상된 난방비가 신속히 전달될 수 있게 조치할 방침이다.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단가 인상으로 동절기 한파에도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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