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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 '농지법 위반' 평창 땅값 3배 올라..."제 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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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 '농지법 위반' 평창 땅값 3배 올라..."제 불찰"

입력
2023.11.02 15:53
수정
2023.11.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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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역도 선수 시절 맹지 매입
장 "부친이 집 지으려 매입" 주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지난달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겸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역도 선수 시절 농지를 불법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에 대해 "저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1일 SBS 보도에 따르면 장 차관은 현역 선수로 활동하던 2007년 3월 강원 평창군의 1,225㎡(약 370평) 규모의 농지를 9,275만 원에 매입했다. 농지법상 농지는 농민이 아니면 취득할 수 없다. 장 차관이 취득할 당시 해당 부지는 농지가 아니라 맹지였다.

장 차관은 해당 농지를 본인의 명의로 매입해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이 땅에는 이후 누군가 매년 농사를 지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장 차관이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농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2015년 인근에 도로가 신설되면서 현재는 개별공시지가 기준 땅값이 3배 가까이 올랐다.

농지법 위반 의혹에 장 차관은 "선수 시절 재산관리를 해주던 부친이 가족들과 살 집을 짓기 위해 매입했다"며 "애초 계획대로 잘 안 돼 땅 소유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이번에 공직자 재산신고를 준비하며 알게 된 것으로 제 불찰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7일 공개한 고위공직자 94명의 수시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장 차관은 토지, 건물, 예금 등 보유 재산으로 6억9,345만 원을 신고했다. 자신이 소유한 경기 용인시 아파트 전세권과 상가를 합친 건물 재산이 4억6,400만 원, 강원 횡성군 임야(5,000만 원)와 평창군 전답(9,275만 원) 등 토지 실거래가 1억4,275만 원 등이다.

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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