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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첫날, 코스닥 사이드카 발동... 3년 5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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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첫날, 코스닥 사이드카 발동... 3년 5개월 만

입력
2023.11.06 10:49
수정
2023.11.0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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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동 당시 코스닥150 선물지수 +6%

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시행된 6일 코스닥지수가 급등하면서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 3년 5개월 만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 57분부터 5분간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따르면, 사이드카는 선물(12월물)지수가 전일 종가 대비 6% 이상, 현물지수가 3% 이상 상승해 1분간 지속될 경우 발동된다. 1일 1회만 적용된다.

발동 당시 코스닥150 선물지수는 전장 대비 6.0%, 현물지수는 7.3% 상승했다. 금융당국의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 조치로 인해, 공매도 잔고가 높았던 종목의 가격상승 기대감이 유입되며 지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1일 기준 공매도 잔고액이 가장 많았던 포스코퓨처엠은 이날 오전 10시 40분 기준 전장 대비 24.2% 급등했다.

마지막으로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2020년 6월 16일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미국과 일본에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화·재정부양책이 나오면서 코스피는 전장 대비 5.3% 급등해 장을 마쳤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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