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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산재사망 줄었지만… '중대재해법 적용' 건설현장은 15명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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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산재사망 줄었지만… '중대재해법 적용' 건설현장은 15명 늘어

입력
2023.11.06 17: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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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

업종 규모별 산재 사망 현황. 고용부 제공

업종 규모별 산재 사망 현황. 고용부 제공

올 들어 9월까지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45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감소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대형 건설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건설 현장 재해사망을 줄이는 데는 큰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6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3분기(1~9월)까지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459명(사고 건수 44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자 510명보다 10% 줄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123명)에서 20명이 줄었고, 건설업(240명)과 기타 업종(96명)에서 각각 13명과 18명이 감소했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67명이 사망해 지난해보다 41명이 줄었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은 192명이 사망해 지난해에 견줘 10명 감소했다. 고용부는 올해 산재 사고 사망자가 다소 줄어든 원인을 경기 침체에 따른 현장 작업 감소로 보고 있다.

다만 건설업으로 한정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데, 올해 1~9월 해당 사업장에서 숨진 노동자는 9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2명)보다 15명 늘었다. 이 기간 사망사고 건수도 지난해 74건에서 올해 95건으로 증가했다. DL이앤씨(옛 대림산업), 롯데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 소속 사업장에서 올해 2, 3명씩 사망자가 계속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작업 현장에서 자체적인 사고 예방 체계가 작동하도록 독려하고 남은 기간 건설 업종을 집중 점검해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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