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부진 종목에 유동성 공급
금지 기간에도 공매도 허용돼
"대규모 공매로 시장 교란할 것"
개인단체, 예외 없는 금지 촉구
일부 개인투자자가 '예외적 허용 없는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까지 정지해야 한다는 얘기다. 개인투자자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이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모든 공매도 금지 촉구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시장조성자(market maker)는 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매수·매도 호가를 지속적으로 촘촘하게 제시해 유동성을 높인다. 즉, 주문이 원활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물량을 공급해 준다. 증권사 9곳이 올해 코스피 288개 종목, 코스닥 503개 종목에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한국거래소와 지난해 계약했다.
시장조성자는 유동성 공급 목적의 공매도가 가능하다. 투자자가 매수 주문을 냈는데 시장조성자가 갖고 있는 물량이 부족할 경우 주식을 '빌려서 팔 수 있다'는 얘기다.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시장조성자는 현재와 같은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공매도를 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그러나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도 봉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직전 전면 금지 기간이었던 2020년에도 대규모 공매도 물량이 나와 시장을 교란시켰다는 것이다. 또 시장조성자는 다른 투자자와 달리 업틱룰(up-tick rule) 적용을 받지 않아 주가 하락을 유발한다고 생각한다. 업틱룰은 주가를 떨어뜨리면서 주식을 팔 수 없도록, 공매도 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거래소는 거래 체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조성자에게 업틱룰을 면제하고 있다.
게다가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들이 제도 취지를 어기고 거래가 많은 종목까지 공매도한다고 의심한다. 가장 최근에는 '2차전지 대장주'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금지 기간(7월 27, 28일) 동안 업틱룰 예외를 적용받는 공매도 물량이 유입됐다며 "시장조성자 등의 공매도 불법 행위를 조사해 달라"고 8월 금융감독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에코프로비엠은 당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다.
코스닥 공매도 거래대금단위: 억 원, 자료: 한국거래소
업틱룰 적용 거래대금 | 업틱룰 예외 거래대금 |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 | |
---|---|---|---|
11월 3일 | 1,972 | 773 | 2,745 |
11월 6일 | 0 | 1,649 | 1,649 |
공매도 금지 첫날인 전날 코스피시장에서는 326억 원, 코스닥에서는 1,649억 원의 공매도가 발생했다. 지난주 하루 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코스피 5,506억 원, 코스닥 2,178억 원)보다 적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코스닥시장에서 업틱룰 예외를 적용받는 공매액이 3일(772억 원) 대비 2배 이상 뛰었다는 걸 문제 삼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조성자만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전날엔 유동성공급자(LP)와 지수 추종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사들로부터 나온 물량도 많았다"며 전날 매수 주문이 급등했던 만큼 유동성 공급 기관들이 이를 받기 위한 매도 물량을 냈다고 설명했다. LP는 시장조성자와 같은 기능을 하되 개별 상장기업과 유동성 공급 계약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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