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한 명 당선무효 위기
다른 한 의원은 기부행위 '피고발'
상임위 전원 중복... 전문성 약화
충남 부여군의회의가 ‘식물의회’가 될 위기에 처했다. 의장을 제외한 의원 10명 중 1명은 임기 중에 사망했고, 2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직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7일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부여군의회 A의원은 기부행위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A의원은 지난 10월 5일 자신이 속한 선거구에서 이장단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 34명에게 73만 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며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송복섭 군의원은 일찌감치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 중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24일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송 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송 의원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에 앞서 지난 8월에는 B 군의원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부여군 관계자는 “B의원 사망으로 인한 궐석과 의회 의장을 제외하면 의원 9명이 활동 중인데, 그 중 두 의원은 '생환'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며 "2명이 의원직을 잃을 경우 의회는 제 기능을 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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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여군의회는 운영위와 총무위, 산업건설위로 구성돼 있다. 의장을 뺀 9명의 의원이 3개 상임위에서 활동 중이다. 군의회 관계자는 “총무위는 의원 4명으로 구성됐는데, 쟁점 안건이 생겨 표결로 갈 경우 동수가 나올 수도 있어 변칙적인 운영이 불가피하고 예산안 등을 꼼꼼하게 볼 수 없어 전문성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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