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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김포시장 "서울 편입 위해서라면 시장 권한 내려놓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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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김포시장 "서울 편입 위해서라면 시장 권한 내려놓을 수 있다"

입력
2023.11.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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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과 면담서 입장 밝혀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7일 오후 경기 김포시 장기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테마가 있는 소통광장'에서 이 일대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시민에게 지역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7일 오후 경기 김포시 장기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테마가 있는 소통광장'에서 이 일대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시민에게 지역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김병수 김포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 편입을 위해서라면 50만 대도시 시장으로서의 권한을 일부 내려놓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괄적인 시장 권한을 포기하고 서울 소속 구청장으로서 제한적 권한만 가지겠다는 김 시장의 의지 표명이 서울·김포시의 공동 보조(편입 공동연구반 구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병수 시장은 6일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에서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된다면 시장 권한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포시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당시 오 시장은 김 시장에게 "서울에 편입되면 시장께서 권한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김 시장은 "문제 없다, 내려놓을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어 오 시장이 "왜 그런가?"라고 묻자 김 시장은 "권한 문제는 우리(단체장들)의 문제일 뿐이고, 시민들은 도로를 만드느냐 아니냐에 관심이 있을 뿐 누가 도로를 만들어주는지는 관심 없다"고 답했다. 또 “시장으로서의 제 권한만 내려놓을 뿐 시민 편의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당시 두 시장은 김포의 서울 편입 효과와 영향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김포시와 같이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특례'를 인정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업무(도시계획사업의 입안)와 시설업무(계획에 따라 실제 추진하는 업무) 권한이 모두 주어진다. 그러나 '서울시 김포구청장'이 되면 시설업무를 서울시에 이관해야 해, 서울시 판단에 따라 사업 유무가 결정될 수 있다. 현재 50만 대도시는 전국에 14곳뿐이다.

서울의 한 자치구가 되면 계획 입안부터 사업 추진에 이르는 '원스톱 행정'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시장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시장은 7일 열린 김포시민 대상 설명회에서 한국일보와 만나 “서울시장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지역 현안 사업을 무시하지 못한다”며 “상위 기관에서 좀 더 면밀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뿐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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