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유족이 선처 탄원"
운전미숙으로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전북 순창군 투표소 사고'의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고 금고형(교도소에 수용만 하고 노역은 시키지 않는 형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 김도형)는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연령이나 건강에 비춰 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4명을 사망에, 16명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부동산을 매각해 거액의 합의금을 마련했다"며 "같은 동네 주민인 유족들과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 3월 8일 오전 10시 30분께 투표소가 마련된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1톤 트럭을 몰다가 유권자 20명을 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졌고 16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를 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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