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4명 중 173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하며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 범위를 원청업체 등으로 넓히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와 야당은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법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영계와 정부·여당은 불법 파업이 조장되고 산업현장에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당초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활용해 노란봉투법을 최대한 저지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날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