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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처벌 강화 후... 경찰, 차량 162대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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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 처벌 강화 후... 경찰, 차량 162대 압수

입력
2023.11.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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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이상 절반 넘어

4월 대전 서구 갈마초 인근 스쿨존에서 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대전=뉴스1

4월 대전 서구 갈마초 인근 스쿨존에서 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대전=뉴스1

검경이 최근 '상습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침을 밝힌 뒤 넉 달간 특별수사한 결과,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을 160대 넘게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7~10월 영장 발부에 의해 29대, 임의제출을 통해 133대 등 총 162대의 음주운전사범 소유 차량을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127건이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인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며, 0.2%를 넘은 '만취 상태' 운전자도 27명이나 됐다. 음주경력이 3번 넘은 상습 음주운전자 역시 82명(50.6%)으로 절반을 넘겼다. 경찰은 사망, 도주 등 피해 정도가 큰 초범 28명(17.3%)의 차량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압수했다.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7월부터 검경 합동으로 '특별수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6월 내놓은 상습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몰수하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강화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다.

경기 오산경찰서가 7월 4일 대낮 음주운전으로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남성 차량을 압수한 것이 최초 사례였다. 울산 울주에서는 한 달 사이 두 번 음주운전에 적발된 피의자 차량이 법원 영장을 거쳐 압수됐다.

이 기간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위반 혐의로 1,123명을 검거했고, 운전자 바꿔치기 피의자 75명과 동승자 등 방조범 30명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도 압수될 수 있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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