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부처 특별사법경찰관 20대
신체 노출 방송에 다른 공무원이 신고
품위유지 의무, 겸직금지 위반 등 감사
7급 공무원이 인터넷 성인방송 진행자(BJ)로 활동한 것으로 밝혀져 내부 감사를 받고 있다.
14일 YTN 보도에 따르면, 정부 중앙부처 소속 주무관인 20대 여성 A씨는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최근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내부 감사를 받고 있다. A씨는 맡은 업무와 관련해 수사권까지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방송에서 A씨는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채널에 접속한 시청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러던 중 현금성 아이템이 들어오자 "뭐야, 몇 개를 준 거야? 잠깐만. 500개?"라고 외치고는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 노출 수위가 심해지자 인터넷 방송 운영자가 A씨 방송 화면을 끄면서 송출을 제지했다.
A씨는 해당 방송을 우연히 본 공무원의 신고로 BJ로 활동한 사실이 들통났다. A씨를 신고한 공무원 B씨는 YTN을 통해 "1,000명 가까이 시청을 하고 있었고 (A씨) 스스로 자신이 공무원임을 여러 차례 밝히면서 방송을 했다"며 "당황스러웠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전했다.
신고를 받은 해당 부처는 A씨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와 직업윤리를 어겼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겸직 금지 원칙에 따라 BJ 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했다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논란이 일자 A씨는 "공무원으로 임용됐지만 발령을 받기 전"이었다며 "발령받기 전까지만 성인방송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각에선 임용된 순간부터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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