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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발주 때 입찰가 짠 두 회사, 대표가 남편·아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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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발주 때 입찰가 짠 두 회사, 대표가 남편·아내였다

입력
2023.11.15 12:10
수정
2023.11.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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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계전·다온시스, 과징금 2.5억
낙찰 확률 높이려고 가격 담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디지털변전소 운영 시스템' 사업을 따내기 위해 입찰 가격을 짠 두 회사가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이 회사들의 대표는 부부 관계로 실제로는 한 회사나 마찬가지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디지털변전소 운영 시스템 제조·설치 사업자인 유성계전, 다온시스에 과징금 2억5,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변전소는 변전소에 흩어져 있는 각종 설비를 총괄·운영하는 시스템이다. 크게 설비를 통제하는 감시·제어 시스템, 고장 구간을 분리해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보호계전 설비로 구성된다. 운영 시스템을 굴리는 데 상당한 기술이 요구되고, 시장 규모가 작아 관련 사업자는 공정위에 걸린 두 회사를 포함해 10여 개 정도다.

유성계전, 다온시스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14건의 디지털변전소 운영 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사전에 담합했다. 적게는 3개, 많게는 9개 사업자가 참여한 입찰에서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한 몸처럼 움직인 것이다. 두 회사는 실제 3건의 사업을 수주했다.

그런데 두 회사의 주인은 사실상 같았다. 유성계전 대표는 실질적인 다온시스 대표로 활동하면서 입찰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또 직원 한 명이 두 회사의 입찰 업무를 동시에 담당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유성계전과 다온시스의 대표는 부부로 드러나기도 했다.

오행록 제조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사실상 1개 사업자가 가족회사를 동원해 입찰에 참가해 경쟁 질서를 저해한 행위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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