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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간격 아들 2명 낳아 연이어 살해 유기한 엄마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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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간격 아들 2명 낳아 연이어 살해 유기한 엄마 검찰 송치

입력
2023.11.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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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인정 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

2012년과 2015년 갓 태어난 아들 2명을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연이어 살해해 매장한 혐의를 받는 엄마 A씨가 16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2년과 2015년 갓 태어난 아들 2명을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연이어 살해해 매장한 혐의를 받는 엄마 A씨가 16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2012년과 2015년 갓 태어난 아들 2명을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연이어 살해한 뒤 매장한 혐의를 받는 엄마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한 A(36)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인천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A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왜 뒤늦게 자수했나” “숨진 아이들에게 할말이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모자와 마스크, 검은색 안경으로 얼굴을 대부분 가린 그는 곧바로 경찰 승합차를 타고 검찰로 행했다.

A씨는 2012년 9월 서울 도봉구 자택과 2015년 10월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아들을 각각 출산 직후 살해한 뒤 도봉구 야산과 인천 문학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공소시효가 없는 살인죄와 달리 시체유기죄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8~11년 전에 범행한 A씨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 40분쯤 인천경찰청을 직접 찾아 “2012년에 출산한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왔다”고 자수했다. 그는 최근 2010~2014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인천 연수구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압박감에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다 혐의가 드러나자 다음날 오전 1시쯤 그를 긴급 체포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그가 2012년 외에 2015년에도 갓 태어난 아들을 살해해 산에 매장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어 둘째 아들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한 A씨 진술을 토대로 수색 작업을 벌여 10일 오후 2시 28분쯤 문학산에서 시신을 찾아냈다.

지난 12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다르고 누구인지 모른다”며 “첫째는 너무 울어서 이불로 덮어놨는데 사망했고, 둘째는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날 갑자가 죽어 산에 매장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숨진 두 아들 모두 출생 신고가 돼 있지 않았다. 둘째의 경우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산 시 부여되는 임시 신생아 번호도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하고 있으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며 “첫째 아이 시신에 대한 수색 작업을 계속 이어갈지 여부는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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