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자문위 최종보고서 제출
요율-소득대체율 '13%-50%' '15%-40%'
소득보장·재정안정 논리를 각각 반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가 현재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 40%인 국민연금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상향' 또는 '보험료율 15% 상향-소득대체율 유지'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 개로 압축한 셈이다. 정부의 '맹탕' 개혁안 제시로 지지부진한 연금 개혁 논의가 탄력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국회 연금특위에 따르면 자문위는 16일에 열릴 연금특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2기 민간자문위가 출범한 이후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간 논의한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부와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사실상 빈칸으로 낸 모수개혁 방안을 제시한 게 눈에 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개혁안을 발표하며 △보험료율 12~18% 인상 △소득대체율 45%, 50% 인상 △수급개시연령 66~68세 연장 △기금 투자수익률 0.5%포인트, 1%포인트 상향 등을 조합한 24가지 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개혁안을 발표하지 않은 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한술 더 떠 지난달 27일 모수개혁은 백지상태로 둔 채 구조개혁 방향만 제시했다.
"모수개혁으로 개혁 동력 확보를" 정부 우회 비판
자문위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소득보장성 강화 진영과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한 미루기 위해 소득대체율 유지를 주장하는 재정안정화 진영의 입장을 각각 하나로 압축해 정리했다. 자문위는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에 한정하면 대안은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소득보장강화론)',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재정안정화론)' 두 가지로 좁혀진다"고 명시했다. 두 가지 안을 제시한 이유에 대해선 "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입장에서는 장기적 재정 부담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니 공적연금의 정책 목표에 충실할 것을 주장했다"와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재정 불안정을 감안해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구조개혁 방향만 제시한 정부를 비판하는 메시지도 담았다. 자문위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논의와 관련해 "구조개혁의 큰 틀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모수개혁 우선 추진으로 연금 개혁의 지속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무가입 상한연령(현 59세)과 수급개시 연령(2033년 65세로 단계적 연장) 상향 조정에 대해선 인구 고령화 추세를 고려해 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나 지금의 정년과 노동시장 구조와 맞지 않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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