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의혹 휩싸였던 서예지
소속사, 학교폭력 의혹 관련해 입장 발표
학교폭력 의혹에 휩싸였던 배우 서예지가 광고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소속사 측이 무분별한 비난을 멈춰 달라고 전했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6일 "서예지씨 광고 관련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안내해드린다"면서 이에 대해 입을 열었다.
소속사 측은 서예지가 한 브랜드와의 소송에서 서예지와 관련해 제기된 학교폭력 등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이라는 점을 확인받았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다만 의혹의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받았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이와 같이 서예지 배우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내용이 판결로 소명된 이상 서예지 배우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송승우)는 한 브랜드가 서예지와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소속사가 2억 2천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서예지는 해당 브랜드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학교폭력, 연인 가스라이팅 등 서예지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졌다. 이 브랜드는 서예지가 등장하는 광고를 중단했고 모델료, 위약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계약서에는 '본 계약기간 동안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인해 광고주의 제품·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거나 광고 효과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다. 또한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학교폭력, 마약 등으로 그 사례가 나열돼 있었다.
재판부는 서예지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기간 전의 일이므로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학교폭력을 계약 위반으로 인정하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과거 위반 행위를 밝히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서예지의 이미지가 훼손된 상황에서 해당 브랜드가 모델 계약을 해지한 일은 적법하다고 바라보며 '모델료가 지급된 후 광고 방영·게재가 취소될 경우 소속사는 모델료의 50%를 현금으로 반환한다'는 조항에 따라 2억 2천 5백만 원을 돌려주라고 했다.
한편 서예지는 사생활 논란, 학교 폭력 의혹이 불거지고 약 1년 간의 공백기를 가진 뒤 지난해 tvN 드라마 '이브'에 출연했다. '이브' 시청률은 1회 3.6%로 시작해 마지막 회 4.5%로 종영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