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재판 염려 없어"
법원이 쌍방울 그룹 뇌물수수 및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측의 법관 기피신청을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재오)는 17일 이 전 부지사가 제출한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며 법관 기피 신청서를 냈고,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이에 불복해 이달 9일 즉시 항고장을 냈다.
재판부는 6줄짜리 결정문에서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보면, 본안 사건 담당 재판부 소속 법관들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 즉 통상인의 판단으로써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비슷한 취지의 1심 결정이 모두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변호인은 지난 달 23일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법관 3명에 대해 “불공장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기피신청을 냈고 이로 인해 재판은 일시 정지돼 한달 가까이 열리지 않고 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항고 기각 결정과 관련해 “결정문 내용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재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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