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안법 위반 인정하고 미국 정부와 합의
"166만 건 불법 거래"... 자오창펑 CEO도 사임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돈세탁, 북한 등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과의 거래 중개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거액의 벌금을 물기로 했다.
미국 재무부와 법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바이낸스가 은행보안법·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등 혐의를 시인하면서 43억 달러(약 5조5,000억 원) 상당의 벌금을 내기로 미 정부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바이낸스를 설립한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도 은행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사임했다.
은행보안법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등록하고 돈세탁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 했다. 그러나 바이낸스는 이를 무시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무장 조직 알카삼 여단,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PIJ), 이라크와 시리아의 이슬람국가(ISIS)를 포함한 테러 단체를 비롯해 마약 중개상, 아동 성학대범 등 범죄자와의 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바이낸스는 또 미국 고객이 이란, 북한, 시리아 등 제재 대상 지역의 사용자와 거래하도록 연결하기도 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미국 고객과 북한에 있는 사용자 간 80건(총 437만 달러 상당·약 56억 원)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무부는 “바이낸스가 미국 고객과 제재 대상 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차단할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 제재를 위반한 가상화폐 거래 총 166만여 건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바이낸스와의 합의에 대해 “더 넓게는 오늘과 내일의 가상화폐 산업 전체에 보내는 메시지”라며 “어느 기관이든 미국 금융체계의 혜택을 받고 싶다면 우리 모두를 테러리스트, 외국 적대세력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하는 규정을 따르거나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