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씨, 피해자한테 처벌불원서 요청"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의 사생활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여성이 황씨의 친형수로 밝혀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온라인에 게재하고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 이용 및 강요·협박)를 받는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황씨의 친형수로 황씨의 형과 해외출장을 함께 다니며 뒷바라지를 돕는 등 사실상 매니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올해 6월 황 선수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황씨와 여러 여성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에 담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달 피의자가 특정된 후 황씨가 피해자한테도 처벌불원서를 내달라 요청했지만 거절했다"며 "황씨의 불법 촬영, A씨의 불법 유포 모두 일절 합의 없이 끝까지 엄벌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측은 전날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포자에 대한 구속영장심사에 참석했다. 유포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과 황 선수가 그런 유포자에 대해 처벌 불원의사를 제출했다는 점, 구속 심사에서 유포자가 법정에서 한 진술을 통해 갖게 된 황 선수의 추가 범죄 혐의 의혹 등에 몹시 당혹스러웠다"는 입장문을 냈다.
경찰은 황씨도 유포된 동영상을 피해 여성의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황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했고, 그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황씨는 합의 하에 영상을 촬영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측은 "동의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