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여권과 기업들이 요구해온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방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처음 밝혔다. 산업재해를 줄일 로드맵 제시를 전제로 내걸었으나, 산재 피해자 유족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21년 1월 26일 공포(1년 후 시행)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를 뒀는데, 여야 모두 3년간 대책 마련에 손 놓고 있다가 다시 2년을 연장하겠다니 불신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21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준비 소홀에 대한 정부 사과를 전제로 유예기간 연장을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중대 산업재해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로드맵 마련을 전제로 유예기간 연장을 요구하려면 진작 했어야 옳다. 두 달 남은 상황에서 급조한 로드맵은 유예 연장을 위한 면피용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3년의 유예기간 중 1년 이상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었는데, 슬그머니 책임을 미루는 민주당의 자세도 황당하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자 등이 발생하면 처벌토록 한 것으로, 연간 2,000명이 넘는 산재 사망자를 줄여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난 4월에야 첫 판결이 나왔는데, 자리도 잡기 전에 누더기가 될 판이다. 더구나 산재 사망자의 6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오는 현실이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역시 아무 준비를 하지 않다가 임이자 의원 발의로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에 대해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마련했고, 민주당이 이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산재 피해자 유족들은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생명권, 안전권을 차별하고 박탈하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 개정안의 법사위 논의가 예고되고 있다”며 “유예 연장에 반대하고, 개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외쳤다.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은 예정대로 시행하고, 동시에 기업들의 안전지원을 강화하는 로드맵을 마련해 병행하는 게 정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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