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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센터 나가라"... SK이노베이션·노소영 조정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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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센터 나가라"... SK이노베이션·노소영 조정 결렬

입력
2023.11.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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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측 불출석... 본안 소송 넘어가
"이혼한다고 이렇게나" vs "계약 종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2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2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씨가 관장으로 재직하는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SK이노베이션이 건물을 비워달라며 제기한 소송 조정이 결렬됐다.

SK이노베이션과 아트센터 나비 측은 22일 서울중앙지법 제4상임 조정위원 주재로 열린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은 조정기일 종료 후 취재진에게 "SK이노베이션 측의 불출석으로 조정이 불성립 종결됐다"며 "본안 소송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받아들일 수 없는 조정안이 제출돼 불성립되면서 본소송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양측은 1차 조정기일에서도 평행선을 달렸다. 노 관장 측은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노 관장에게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임과 책무가 있기 때문에 퇴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퇴거하면) 미술품을 둘 곳도 없고 직원들을 모두 해고해야 하는데, 이혼을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SK이노베이션 측은 "아트센터 나비의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됐는데도 노 관장은 무단으로 공간을 점유하면서 이혼소송과 이번 소송을 연관짓고 있다"며 "임·직원들 불편은 물론 경영상 손실이 크다"고 맞섰다.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위치한 SK그룹 본사 서린빌딩을 관리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은 4월 14일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SK그룹이 2000년 워커힐 미술관을 계승해 설립한 미술관으로 서린빌딩 4층에 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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