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정부, '비행금지구역' 효력 정지
북한 "충돌 사태, 대한민국 책임"
북한이 23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이 합의에 따른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국방성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였던 군사적 조치들을 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군사분계선 지역의 정세는 대한민국 정치 군사 깡패무리들이 범한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하여 수습할 수 없는 통제 불능에 놓이게 되었다"고 비난했다. 또 "북남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돌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대한민국 것들'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북한은 지난 21일 밤 10시 42분 군사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 로켓을 발사했다. 이후 조선중앙통신은 '만리경-1호'가 태평양 괌 상공에서 미군기지 사진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며 "12월 1일부터 정식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이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해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전날 발표했다.
이에 우리 군은 전날 오후 3시를 기해 9·19 군사합의 제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를 의결했다. 북한이 위성을 발사한 지 16시간 만이다. 정부는 최전방에 감시정찰자산을 투입해 대북 정찰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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