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반면교사, 응급의료 매뉴얼 개정
출동 기준, 사상자 10명 이상→5명 발생 우려 시
정부가 사고 현장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기준을 사상자 10명에서 중증환자 5명 발생 우려 시로 강화했다. 응급의료의 신속성을 높여 '이태원 참사' 같은 대형 재난을 막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응급의료 대응을 체계화하기 위해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제기된 응급의료 체계의 출동·처치 개선 사항을 제도화한 것이다.
'소방 대응 단계'와 '의료 대응 단계'가 연계되지 않아 초기 감시가 미비했다는 지적을 반영해 앞으로는 소방 대응 1단계 이상이 발령되고 다수의 사상자 발생 가능성이 있으면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 즉시 모니터링에 돌입한다.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라 기관 간 소통을 의무화했고, DMAT과 신속대응반 출동 기준은 현재 총사상자 10명 이상 발생에서 중증환자 5명 이상 발생 우려 시로 변경했다. 이전까지 규정이 미비했던 DMAT 의사 관련 규정도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로 명확히 했다. 심폐소생술은 중증환자 우선 원칙에 따라 '긴급-응급-비응급-사망' 순으로 이뤄질 수 있게 현장 의사가 순서를 지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부는 의료자원 조정·배치, 중앙응급의료센터는 현장 지휘로 기관별 역할도 구분했다. 또한 광역시·도는 다수 환자 발생 시 조치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체계적인 재난의료 대응을 위해 현장의 제언들을 반영했다"며 "개정 내용이 작동할 수 있도록 보건소, 재난거점병원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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