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 마무리
양승태 내달 22일 선고... 결과에 촉각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64·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결심공판이 마무리됐다. 대법원이 재판거래를 일삼고 반대 판사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는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8개월, 임 전 차장이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무려 245번의 재판을 거친 끝에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부장 김현순)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사법부 신뢰를 처참하게 무너뜨린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책임자"라며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한 임 전 차장이 법관의 독립을 근거로 자신의 '죄 없음'을 주장하는 역설적 상황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임 전 차장이 스스로 잃어버린 가치를 깨달을 수 있게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 전 차장은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저에게 모든 것이었던 사법부가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된 상황에 대해 무한한 결과적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공소장 곳곳에 신기루와 같은 허상이 난무하고 있고, 공소사실은 과도한 상상력에 의한 주관적 추단이 점철돼 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을 하는 동안 원고를 부여잡은 손을 떨며, 그간의 소회를 밝히면서는 여러 차례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2011~2017년)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2015~2017년)을 지낸 임 전 차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고법원(단순한 상고사건을 다루는 대법원과 별도의 3심법원) 추진 등을 위해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해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가 핵심이다.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임 전 차장의 개별 혐의만 30여 개에 달한다.
그가 기소된 시점은 2018년 11월이다. 1심만 5년 동안 진행됐는데, 그동안 열린 공판만 245회에 달한다. 재판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열렸지만, △피고인 측의 재판장 기피신청 △재판부 교체로 인한 공판갱신절차(이미 진행된 공판 진행을 다시 밟는 것) △반복된 증인신문 등으로 인해 재판은 하염없이 지연됐다. 법원 형사재판 지연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될 정도로, 재판이 더지게 진행됐다.
재판부는 내년 2월 5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임 전 차장과 여러 가지 혐의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달 22일로 예정돼 있어, 이 재판 결과를 보면 임 전 차장 선고 결과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검찰은 9월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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