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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업무 경찰 이관, 교육을 포기하는 것일 수 있다

입력
2023.11.28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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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 2일부터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을 받고 있다. 뉴스1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 2일부터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을 받고 있다. 뉴스1


교사들이 기피해 온 학교폭력 업무 일부를 경찰에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심각한 학폭이나 학교 밖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업무를 넘기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학폭 업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교사들의 현실에 공감하지만, 교육의 영역을 처벌의 영역으로 밀어내는 것이 적절한지 면밀히 따져봐야 할 일이다.

그동안 교사들은 학폭 업무에 대해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학폭 업무를 맡으면 사안조사부터 보고까지 수십 가지 서류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양측 학부모로부터 갖은 민원에 시달린다. 제한된 권한만으로 사건 진상을 파악하는 데 한계도 있다. 기피 업무 1순위로 꼽힐 만하다.

학폭 업무의 경찰 이관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건 지난달 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교사 간담회 이후라고 한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교사들의 어려움을 듣고 “학교폭력은 교육의 영역이 아니다. 경찰에 일임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학교전담경찰(SPO) 대폭 확대를 내놓기도 했다. 교사 상당수는 이런 움직임에 박수를 보낸다. 지난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설문에서 심각한 학교폭력은 경찰에 이관하자는 데 교사 92.1%가 찬성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현재 전국 초중고교는 1만2,027곳에 달하는데 SPO는 1,022명에 불과하다. 경찰관 1인당 12개 학교를 담당한다. 학폭 업무 이관을 위해서는 적어도 수천 명 증원이 필요한데 경찰도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학폭 처리를 경찰로 넘기면 가해자 처벌만 있을 뿐 화해와 선도 등 교육은 실종될 수밖에 없다.

힘들고 부담스럽더라도 학폭 처리는 최대한 학교와 교사가 맡는 것이 옳다. 경찰에 넘기는 건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지금 학령인구 급감으로 교사 공급은 과잉이다. 남는 교사들을 학폭 업무에 투입하고 교육청의 전담센터를 활용한다면 부담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게 교육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학폭을 처리하는 정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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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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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을로 2023.11.28 08:44 신고
    이건 뭐 싸우지말고 착하게 삽시다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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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단서 2023.11.28 09:05 신고
    핵심은 모든 업무가 경찰로 이관된다는게 아닙니다!! 수사대상인 사안을 경찰에서 판단해야 한다는거예요. 눈빛만 이상하다고 주장해도 학교폭력인 학교폭력 정의에서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이 학교폭력이 되어버리고 마는데 이는 실질적인 폭력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현행 체제에서는 이 판단을 교사가 하도록 되어있어서 판단에 대한 불신 문제로 비화되요. 그래서 수사권과 전문성을 가진 경찰이 학교갈등과 학교폭력을 구분하라는 것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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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하공군 2023.11.28 09:05 신고
    댓글 쓰려고 가입했습니다. 경찰로 넘기면 처벌만 있을 뿐 화해와 선도 등 교육은 실종될 수밖에 없다고요?? 이미 수없이 훈육하고 화해, 선도 등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사건을 학폭 접수합니다. 폭력이면 폭력이지, 학교를 붙여 학교에 떠넘기지 마세요.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 내'외'에서 일어난 사건, 심지어 주말 저녁 학원이나 아파트 상가, 놀이터에 일어난 사건도 학교 보고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수사권도 없는 교사-> 경찰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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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단서 2023.11.28 09:09 신고
    경찰이 학교갈등과 학교폭력을 구분하고 학교에 통보하면 갈등사안은 학교가 교육적으로 다루고 학교폭력은 경찰이 수사대상 사안으로 다루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학교폭력 관련 민원의 총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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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세상 2023.11.28 08:49 신고
    레전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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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피라 2023.11.28 09:59 신고
    세상 안 살아본 저학력자나 미성년자가 쓴 사설인가? 학교폭력전담기구로 넘어온 순간부터
    양측 학부모는 이미 사생결단할 각오로 싸우고 학교에 민원폭탄에 난리를 피우는데
    그 중간에서 경찰도 아닌 일개 교사가 화해를 시키라니?
    그러다가 고소 당하면 한국일보가 변호사비 내준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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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자반0 2023.11.28 14:03 신고
    학교 폭력 문제는 '폭력'에 대한 사후 일처리가 되어버렸을 뿐 '교육'은 조금도 개입 못하게 된지가 언제인데... 이 사설 쓴 사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글을 쓰셨구만. 학교에서 일어나는 장난, 실수...물론 선도하고 화해시킬 수 있지. 근데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가는 순간 교사는 아무것도 못한다. 혹시라도 교사가 학생들 화해 시키려는 말 한마디라도 걸었다가는 관련 학생 학부모에게 100% 고소당한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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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할수없다 2023.11.29 08:44 신고
    학교 외에서 일어난 일도 학교에서 교사들이 다 처리했는데 오히려 지금까지 경찰일을 학교에 떠넘긴거 아닌가요?? 프레임을 이상하게 잡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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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선생 2023.11.28 16:32 신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을 경찰로 이관한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다. 학교에서 일어나는일은 우선적으로 교사가 책임지고, 일을 처리해야 한다!! 학교에서 일어나는일을 경찰로 이관했다가는 어차피 자기소관 아니니.. 학폭에 대해 방관하는 교사들만 나올것이다. 지금도 무책임한 교사들 천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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