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를 16만5,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몇 년 새 외국인 노동자를 두 배 이상 늘리는 조치다. 국내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분야가 있는 만큼, 외국인 노동자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라 정부의 관리 강화와 국민들의 인식 전환도 뒤따라야 한다.
정부는 27일 '2024년 외국 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음식점업, 임업, 광업에도 외국 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재료 다듬기나 설거지 등 주방보조 업무에 외국인을 쓸 수 있다. 비전문 외국인 인력 고용허가제(E-9비자) 규모는 2015~2021년 연간 5만 명대였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해 6만9,000명, 올해 12만 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 인력 찾기가 어려운 업종들은 숨통이 트이겠지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도 많아질 수 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낯선 이국 땅에서 임금체불을 당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사례도 없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임금체불을 진정했다가 E-9 비자가 만료되면 정부에서 임시비자인 G-1 비자를 주는데, 이 비자로는 취업이 금지돼 고통을 겪는다고 한다.
국민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 개선을 위한 숙소 건립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부는 농업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를 짓는 지자체에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지만, 님비 현상으로 부지 선정조차 어렵다. 지난해 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자체에 교부한 국비 42억 원 중 집행된 예산은 3.5%에 그쳤다.
무엇보다 국내 인력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도 주시해야 한다. 임금과 처우를 높이면 충분히 국내 인력이 유입되는 산업을 무조건 외국인으로 채울 건 아니다. 구직 활동, 진학 준비 등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15~29세)이 50만 명으로 사상 최대라는 점을, 정부는 새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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