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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국가대표 자격 잠정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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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국가대표 자격 잠정 박탈

입력
2023.11.28 18:33
수정
2023.11.2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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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수사기관 명확한 결론 나올 때까지 국대로 선발 않기로"

황의조. 연합뉴스

황의조. 연합뉴스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황의조(31·노리치 시티)가 클린스만호에서 잠정 하차한다.

대한축구협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협회 회의실에서 이윤남 윤리위원장,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 정해성 대회위원장, 최영일 부회장 등이 모여 황의조 사태와 관련해 논의를 펼친 결과 "황의조에 대한 수사기관의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윤남 위원장은 "국가대표 선수가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대표의 명예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점에서 본인의 사생활 등 여러 부분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황의조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A매치에 출전해 '국가대표 자격' 논란이 일었다. 지난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황의조는 그 이튿날 대표팀과 함께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을 위해 중국으로 출국했다. 경기 당일인 21일 황의조 측이 주장했던 "합의된 동영상 촬영"이라는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촬영에 동의한 적 없다"는 피해자 입장이 나왔다. 그럼에도 황의조는 이날 중국과의 경기에 후반 교체 투입돼 약 20분 간 경기를 뛰었다.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은 황의조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기름을 부었다. 그는 "아직 혐의가 나오지 않았다. 명확한 사실이 나오기 전까지 황의조가 운동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득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구 팬들은 "국격이 훼손됐다" "축구대표팀은 도덕불감증" 등 비판을 쏟아냈다. 황의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전하며 피해자의 신분을 일부 노출하는 등 '2차 가해' 논란도 일으켰다.

이후 정치권으로 논란이 번지자 침묵을 지키던 축구협회는 황의조 사태 일주일 만에 '황의조 국가대표 자격 잠정 보류' 결정을 내렸다.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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