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4부 신설... 공소유지는 수사부에서
2021년 1월 출범 이래 내내 '수사력 부족' 비판을 면치 못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판 담당 부서를 없애고 수사 부서를 늘린다. 공소유지(기소 이후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고 적정 형량을 받아내는 과정) 기능을 위해 만들었던 공소부를 폐지하고, 수사부서에 재판까지 맡길 방침이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수사4부 신설 및 공소부 폐지가 골자다. 이에 따라 공소부가 담당하던 공소유지 업무는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부가 직접 맡게 된다. 수사 이외의 민사·행정 등 송무 업무는 인권수사정책관이, 사면·감형 및 형사보상금 지급 등 업무는 사건관리담당관이 담당한다.
공수처는 "제한된 인력 여건 아래서 사건 수사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고, 예상되는 공소제기 사건 증가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직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공수처는 출범 때부터 수사·기소 기능의 상호 견제를 위해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했다. 수사에 참여하지 않는 공소부 검사들이 사건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정작 재판 중인 사건에 수사부 검사가 투입돼 전체 사건 처리 속도가 늦어지자, 공소부를 별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공수처는 사건 사무규칙을 변경해 공소부 인원을 줄였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수사력 부족'라는 비판에 시달리자 공소부를 폐지하기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직제 개편 예고에 대해, 내년 1월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수사력을 보강해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국회에 2기 공수처장 인선을 위한 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꾸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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