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27일 김 여사 몰카 영상 논란
최재영 목사 명품 가방 선물 모습 담겨
장예찬 "기획적으로 접근된 정치 공작"
이언주 "곁다리로 본질 흐리지 말아야"
유튜브 '서울의소리'가 보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두고 '함정 취재'의 법적·윤리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매체가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을 제공하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이를 몰래카메라 형식으로 촬영해 보도했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보도 사흘째인 29일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서울의소리,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제공 후 몰카
서울의소리는 27일 최재영 목사가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지난해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 가방은 이명수 서울의소리 소속 기자가 사비로 구입한 뒤 최 목사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 최 목사는 가방을 전달하는 과정을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에서 김 여사는 최 목사가 건넨 명품 가방을 책상에 올려두고 "이걸 자꾸 왜 사오느냐", "자꾸 이런 거 안 해. 정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비싼 걸 절대 사오지 말라"고 말했다. 서울의소리는 해당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고, 최 목사는 "정상적인 영부인이라면 그 선물을 반려하거나 돌려주는 모습을 보여야 정상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데 대해 이 기자는 김 여사의 인사 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최 목사는 28일 서울의소리 보도에서 "(가방을 선물하기 전 지난해 6월 또 다른 선물을 줄 때) 여사님이 대화를 하다가 전화가 오니까 받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요?'라고 하면서, 자기 앞에 메모지하고 펜을 찾는데 없으니까 본인의 등 뒤에 있는 책상으로 이동하면서 뭘 적으면서 그 통화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최 목사는 이 같은 내용을 이 기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울의소리는 해당 보도에서 "녹취 파일은 없지만 사실이라면 국정농단이고, 법적으로는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예찬 "함정 판 정치 공작...불법 취재"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 등과 별개로 불법 취재 논란이 제기됐다.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9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기획적으로 접근된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장 최고위원은 "불법적인 취재일 뿐만이 아니라 함정을 파서 정치 공작을 펼친 것"이라며 "이런 식의 취재나 정치 공작,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최고위원은 “개인적으로 잘은 모르지만 대통령 부부를 향한 여러 선물들이 있겠다”며 “그러나 그건 개인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관리하고 이후에는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간다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한 절차와 무관하게 이런 식의 정치 공작을 자꾸 펼치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스토킹에 가까운 이런 취재를 한다는 건 정말 취재 윤리 차원에서도 그리고 법적인 차원에서도 용서하면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언론이라는 건 사실을 보도하는 거지 상황을 만드는 건 기자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일어나지 않았을 상황을 (만들어 보도하는 건) 언론 윤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인 MBC 노동조합(3노조)도 성명을 내고 "함정 취재가 문제인 것은 어떠한 불법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언론사가 교묘하게 함정을 파놓고 걸리기만을 기다리며 불법을 유도한다는 점"이라며 "무슨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대한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로지 영부인이 명품을 받으면 촬영해서 고발 보도하고 욕보이려는 악의적인 목적"이라며 '함정수사면 어떠냐? 불법녹취면 어떠냐? 영부인의 흠집만 고발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보도를 이어가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의소리 "국민의 알권리 높아 함정 취재"
해당 보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서울의소리는 "함정 취재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함정 취재를 통해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가 함정 취재의 위험성이나 비윤리성보다 현저하게 높을 경우 또는 함정 취재가 아니고서는 취재 대상에게 접근이나 취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함정 취재의 대상이 약자가 아니라 아주 높은 권력자인 경우 함정 취재를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의 김영란법 위반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함정 취재를 감수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한국기자협회 윤리 강령은 "취재 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며,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언론의 기본적인 윤리기준은 공익성과 사실성"이라며 "이번 보도는 (상황을) 만들어낸 사실이라는 측면에서 취재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익적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마치 뇌물을 받을지 어떨지를 내가 한번 확인해보자는 방식은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함정 취재가 보도 윤리에 어긋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실정법상 위법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몰래카메라 촬영 보도에 대해서는 공익성이 있을 때는 위법하지 않다는 판례가 있지만 의도적으로 상황을 만들어 취재 대상을 끌어들이는 함정 취재에 대해서는 국내 판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논란과 별도로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아 돌려주지 않았다면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논평에서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의 취재 절차가 부적절했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는지,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도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안의 본질은 그걸(명품백) 받았느냐임을 직시해야지, 다른 곁다리로 본질을 흐리지 말아야 한다"며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 함정은 함정대로 비판하고, 죄가 되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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