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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청와대의 김기현 하명수사 실제 있었다"... 1심 법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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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청와대의 김기현 하명수사 실제 있었다"... 1심 법원 결론

입력
2023.11.29 17:45
수정
2023.11.29 22: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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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청와대의 '하명수사' 유죄]
송철호 수사청탁, 청와대 하명 모두 인정
김기현 "문재인 임종석 조국도 수사해야"

송철호(왼쪽 사진)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철호(왼쪽 사진)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현역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낙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청와대와 갈등을 빚으며 수사와 기소를 강행한 지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김미경)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29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건 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겐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징역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고 보고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서 가장 핵심은 '하명수사'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백 전 비서관과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 등과 공모해 경쟁후보였던 김기현 대표를 수사한 결과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낙선하도록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법원은 청와대의 하명수사가 실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공적 권력이 선거에 개입하도록 범행을 계획해 주도했다"며 "황 의원과 백 전 비서관 등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한 채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경찰의 수사기능과 대통령비서실의 감찰기능을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송 전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김 대표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고 결론 내렸다. 또 그 이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이 김기현 대표에 대한 범죄첩보서를 작성한 뒤 박형철 전 비서관을 통해 울산경찰청에 하달했고, 결과적으로 김 대표 수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피고인들의 선거개입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이 김 대표 수사에 미온적이었던 경찰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황 의원은 자신의 의도대로 수사를 진행시키기 위해 담당 경찰들을 전보조치했다"며 "인사권 행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법목적의 실현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개입 사건의 또 다른 혐의인 △송 전 시장의 공공병원 공약 지원 △경선 후보자 매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진석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 등이 송 전 시장의 공공병원 공약을 지원하고, 김 대표의 공약인 '국립 산재모(母) 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각 발표를 총선 직전에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병도 민주당 의원(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당내 경선 출마 포기를 회유한 혐의에선, 핵심 증인인 임 전 최고위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0년 1월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은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반대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자 13명의 기소를 강행했다. 2019년 하반기 '조국 수사'로 갈등을 빚었던 문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이 기소를 계기로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

수사와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해온 송 전 시장 등은 "재판부가 검찰의 편향된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이 사건의 피해자 격인 김기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개입 의혹을 받았던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해 검찰은 2021년 4월 불기소 처분했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및 재판 일지. 그래픽=김대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및 재판 일지. 그래픽=김대훈 기자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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