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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파트서 차량 15대 추돌후 잠적한 차주...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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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아파트서 차량 15대 추돌후 잠적한 차주... 처벌은?

입력
2023.11.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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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새벽 대구 아파트서 추돌사고 낸 차주 '연락두절'
차주 사고 9시간 후 "보험처리 하겠다" 보험사 인계
경찰 "조사 후 사고후미조치 혐의 적용 검토"

29일 대구 북구 칠성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의 범퍼가 떨어져 나가는 등 파손돼 있다. 독자 제공

29일 대구 북구 칠성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의 범퍼가 떨어져 나가는 등 파손돼 있다. 독자 제공

경찰이 대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15대를 들이받고 달아나 연락이 두절된 차주에 대해 사고후미조치 혐의 적용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차주가 특별한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점 등에 대해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후 미조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구호나 구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해당 차주는 사고 발생 9시간여 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부서진 차량은 모두 보험처리를 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달했고, 파손된 차량은 모두 보험사에 인계됐기 때문에 혐의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차주와 연락이 닿는 대로 음주운전이나 마약투약 정황, 행적 조사 등 사건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주와 다각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연락이 안되고 있다"며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해 혐의 적용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9일 오전0시37분 쯤 북구 칠성동2가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주차된 차량 15대를 들이받았고 차주는 현장을 둘러본 뒤 달아나 이날 오전 11시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신고 당시 이미 차주는 현장을 벗어난 상태였고 경찰은 해당 차주의 신병을 즉각 확보하지 못해 음주측정 등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류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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