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수업 집중 안 한 초1 '딱밤' 때린 교사...아동학대일까?
알림

수업 집중 안 한 초1 '딱밤' 때린 교사...아동학대일까?

입력
2023.12.05 07:25
수정
2023.12.05 13:37
0 0

8명에게 딱밤 때린 울산 초등 교사
"아동에게 수치심 준 정서 학대"
법원, "학업 성취 독려" 무죄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딱밤'을 때렸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 이재욱)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 남구 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다른 곳을 보며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1학년 B양의 이마를 손으로 한 차례 때렸다. 또 수학 문제를 채점한 뒤 틀린 문항 개수에 따라 학생들에게 '딱밤'을 때렸고 글씨를 잘 보이지 않게 쓴 학생, 문제를 적지 않은 학생 등 모두 8명에게 딱밤을 때렸다.

B양이 이 사실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알리면서 A씨는 아동학대 수사를 받게 됐다. 수사기관 측은 “교사의 행위로 아동의 필통과 색연필이 부딪혀 떨어져 피해 아동이 놀랐는데도 피해 아동을 진정시키지 않고, 피해 아동의 문제만을 지적해 낙인효과 및 놀라움, 수치심을 준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담임에서 교체됐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울산지법은 “A씨는 수업시간에 딴 짓을 하는 학생에게 수학 문제를 풀게 하려고, 나머지 학생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학업 성취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딱밤을 때렸다”며 “특별히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행동,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학생들이 이 딱밤을 무섭게 받아들였지만 강도는 약해 보이고 부모와 자식, 친구들 사이에서도 놀이 등을 하면서 벌칙으로 있을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남보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