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 개선대책 제도 개선안
정부가 신도시 광역교통망 완성 기간을 최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3기 신도시 등의 입주 시기까지 교통망이 준비되지 않아 불편을 겪는 주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 절차 단축이 골자인 ‘광역교통 개선대책(교통대책)’ 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교통대책은 면적이 50만 ㎡ 이상이거나 앞으로 거주할 인구가 1만 명 이상인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교통망 구축 계획이다. 그러나 “입주 이전 교통망 구축” 구호가 무색한 상황이다. 2기 신도시는 교통대책 사업의 70%가 계획보다 지연됐다.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등 변수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교통망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이 도로는 기존 11년(2기 신도시 평균)에서 9년으로, 철도는 20년에서 11년 6개월~14년 6개월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승인 전까지’에서 ‘지구지정 이후 1년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개별 사업의 행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중요한 도로는 국토부가 사업 계획을 직접 심의‧의결해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의제)할 방침이다. 철도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면 상위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에 교통대책 사업비를 별도 관리하는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해 교통대책 사업비를 투명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개발사업자가 본 개발사업과 교통대책 사업비를 구분하지 않는 탓에 교통망 구축이 늦어지는 경우를 막으려는 것이다. 지방비가 부족해 사업 추진이 지연될 경우, 광역교통계정 재원을 활용해 지자체에 빌려주는 등 투자 방식도 다양화한다.
국토부 내부에 갈등관리체계를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며 발생하는 각종 갈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관계자는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면 의무적으로 대광위에 중재를 신청하도록 하고, 대광위는 신청을 접수한 후 6개월 이내 중재 결과를 내놓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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