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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부천 등 6개 선거구 통합... 하남·화성 등은 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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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부천 등 6개 선거구 통합... 하남·화성 등은 분구

입력
2023.12.05 18:00
수정
2023.12.05 19: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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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구획정안 국회 제출

김진표 국회의장.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인구수 변동에 따라 서울·전북 선거구가 1개씩 줄고, 경기·인천 선거구가 1개씩 늘어나는 것이 골자다. 선거구 통합으로 의석수가 줄어든 서울 노원, 경기 부천 등은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라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역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정안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최종 선거구 획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여야 합의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획정위는 이날 올해 1월 표준인구를 기준으로 조정한 선거구 분구·통합 내용을 공개했다. 선거구당 인구 허용 범위는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다.

우선 분구 지역을 보면 최근 인구가 늘어난 경기 평택갑, 을 2개 선거구가 평택갑, 을, 병 3개로 분구된다. 경기 하남도 하남갑, 을로 쪼개지고, 화성은 현재 화성갑, 을, 병 3개 선거구에서 화성갑, 을, 병, 정 4개로 늘어난다. 아울러 인천(서갑, 을→서갑, 을, 병) 부산(북·강서갑, 을→북갑, 을, 강서) 전남(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을→순천갑, 을, 광양·곡성·구례)에서도 분구를 통해 선거구가 증가한다.

6개 선거구를 분구한 만큼 6개 선거구를 합쳤다. 서울 노원갑, 을, 병 3개 선거구는 노원갑, 을 2개로 통합되고, 경기 부천은 갑, 을, 병, 정 4개에서 갑, 을, 병 3개로 줄어든다. 경기 안산도 안산 상록갑, 을, 단원갑, 을 4개에서 안산갑, 을, 병 3개로 줄어든다.

선거구획정위원회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선거구획정위원회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부산에선 남갑, 을이 1개 선거구로 통합된다. 여기에 전북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 4개 선거구가 정읍·순창·고창·부안, 남원·진안·무주·장수, 김제·완주·임실 3개로 통합되며, 전남에서도 목포, 나주·화순, 해남·완도·진도, 영암·무안·신안 4개 선거구가 목포·신안, 나주·화순·무안, 해남·영암·완도·진도 3개로 줄어든다.

획정위는 "인구 비례와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금지한 현행법상 획정 기준을 준수할 수밖에 없어 소위 거대 선거구를 해소할 방안을 찾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추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했지만, 일부 불만도 새어 나왔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안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6개 시군이 통합된) 강원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은 강원 북부를 다 포함해서 현실성이 없다"며 "역대 선관위 안대로 결정된 적이 없다. 국회 정개특위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한,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행정구역 내 인구수 대비 선거구 수를 감안하지 않았고, 균형발전과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획정위가 마련한 획정안을 토대로 선거일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지난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끝냈어야 하지만, 여야 간 극한 대치뿐 아니라 현역의원들의 기득권 유지에 대한 암묵적 담합으로 매번 늑장 획정을 반복하고 있다. 정치 신인들의 진입 장벽을 높이면서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손영하 기자
박세인 기자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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