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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 염색 샴푸, 유전독성 배제 못해" 위해성 논란 2년 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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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모다 염색 샴푸, 유전독성 배제 못해" 위해성 논란 2년 만에 결론

입력
2023.12.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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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위 "1,2,4-THB 사용금지 타당"
식약처 "금지 성분 추가 행정절차 진행"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 한국일보 자료사진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 한국일보 자료사진

염색 샴푸로 인기를 모은 모다모다의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 원료인 1, 2, 4-트리하이드록시벤젠(THB)에 대해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검증 결과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을 추진하며 안전성 논란이 빚어진 지 2년 만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지난해 12월 구성한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6일 밝혔다. 검증위는 정진호 덕성여대 석좌교수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법률 피부 독성 등 각계 전문가 11명이 참여했다.

유럽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 및 유럽연합(EU) 보고서, 식약처 위해평가 보고서 및 관련 기업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검증위의 판단이다. 검증위는 "독성기준값을 결정할 수 없는 만큼 인체 노출에 대한 안전 기준을 설정할 수 없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프로체인지 블랙 샴푸는 식약처가 2021년 12월 1,2,4-THB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예고에 이어 지난해 1월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 절차에 들어가며 논란이 됐다. 머리만 감아도 새치가 흑갈색이 된다고 알려지며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도 주목을 받았던 제품이라 모다모다는 반발했다. 결국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선 권고를 내려 안전성 검증까지 진행됐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검증 착수 1년 만에 나온 결론에 따라 모다모다가 해당 제품을 자진 회수하고 부작용 등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검증 결과를 존중하며 해당 성분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 목록에 추가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모다모다는 검증이 진행되는 동안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다 지난 10월 단종했다. 대신 1,2,4-THB 성분을 뺀 신제품 '제로 그레이 블랙 샴푸'를 출시했다. 모다모다는 "식약처가 지정한 검증 주관처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발표 결과를 존중한다"며 "소비자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창훈 기자
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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