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 양형 참작"
운행 중인 지하철 객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들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7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모(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중의 이동수단인 지하철에서 위험한 물건인 다목적 캠핑도구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이로 이해 정신적·육체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정신분열증에 의한 피해 망상도 사건의 원인이 된 것"이라며 "피고인의 치료 경위나 사건범행 당시 과정에 비춰 심신미약 상태인 것으로 보여 관련 일부를 감형한다"고 판시했다.
홍씨는 8월 19일 낮 12시 30분쯤 서울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합정역 방향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8cm 길이의 다목적 캠핑도구를 휘둘러 승객 두 명의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압수한 그의 노트에서는 "범죄회사가 나를 공격한다"는 내용의 메모가 발견됐다. 홍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2019년 1월 이후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홍씨 측은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이유도 없이 공격했다고 생각했고, 공격에 대응해 열쇠고리를 쥐고 손을 휘둘렀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이 홍씨를 공격한 적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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