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당국, 묘지 이장명령 대신 임도노선 변경
임도 옆 묘지 축대·계단 조성... 예산 3,000만 증액
당국 "정치인 묘 인지했으나 통상 민원처럼 처리"
정치인 "임도 신설 몰랐다"... 조만간 이장 검토
산림당국이 산불진화를 위한 임도개설공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국유림 내 불법조성된 유력 정치인 선친 묘를 이장토록 하는 대신 인근 임도노선을 변경하고 묘지 인근에 돌계단과 축대까지 쌓아 논란이 일고 있다. 산림당국은 묘 주변 임도노선과 관련해 민원이 발생한 후 유력 정치인 선친의 묘라는 사실을 알았으나 통상적 대처라고 주장하고 있다.
7일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2021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북 상주시 화남면 동관리 일대 임도 신설공사의 시공 감독을 맡은 구미 국유림관리소가 이 구역 안에 선친 묘가 있는 여당 A의원 묘지 관리인 측의 민원을 받고 임도 노선을 변경해 공사를 끝냈다.
당초 임도는 A의원 부친과 조부의 묘에서 뒤쪽으로 20~30m 떨어진 지점에 개설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하반기께 "선친의 묘 뒤쪽으로 임도를 내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묘지 관리인 측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임도를 묘 2기의 앞쪽 10m 지점으로 옮겨 개설했다. 그러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40조에 따르면 국유림에 불법묘지를 조성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공사 중 불법묘지를 발견하면 철거명령을 내려야 하는데도 당국은 철거 명령 대신 묘 인근 임도 노선을 임의로 변경했다. 묘 주변에 석축 및 돌계단까지 조성됐다. 산림당국은 설계를 위한 현장조사 시 임도노선이 묘지 위(뒤)로 지나감에 따라 노선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노선 설계 변경, 묘역 단장 비용 등으로 해당 구간 공사비는 7억9,513만 원에서 8억2,500만 원으로 2,987만 원 증액됐다. 구미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됐을 당시 유력 정치인 선친의 묘라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묘지를 찾아가 보니 임도에서 올라올 수 있도록 12단의 돌계단과 4, 5단의 석축이 쌓여 있고, 석축 위 마사토에는 유실 방지를 위해 잔디도 심어져 있었다. 이 마을 주민 C씨는 "국가사업으로 임도를 조성하면서 불법인 묘를 옮기도록 하는 대신 주변을 호화단장하는 것도 처음 보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동관리 산불진화임도 신설공사'는 2021~2023년 청계산 정상에서 아래 방향으로 총 6.2km 구간에 대형소방차가 쉽게 통행할 수 있도록 임도를 조성하는 산림토목시범사업이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020년 산림조합중앙회 남부사업소와 수의계약한 뒤 구미 국유림관리사무소에 시공 감독과 준공을 맡겼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묘 관리인이 반발했을 때 정치인 A의원 선친의 묘인 것을 인지했으나 오래된 묘에 대한 민원 발생 시 통상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처리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A의원은 임도 신설 공사 자체를 몰랐고, 조만간 선친 묘 이장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A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에 전념하다보니 동생들이 선친 묘를 관리했다"며 "공정하고 상식적인 기준으로 활동했을 뿐 임도 변경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