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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장이 전세사기 청년 피해 예방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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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장이 전세사기 청년 피해 예방 앞장

입력
2023.12.0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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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의회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사업' 재추진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사업' 재추진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에 경기 청년들도 39세까지 혜택받을 수 있게 윤창철 의장, 건의안 대표발의해 확대 주도

양주시의회 의장이 전세사기 피해 청년들을 구제하는 데 발 벗고 나서 화제다.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은 지난 9월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국토교통부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나이 상한을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전국으로 확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 7월 국토부는 사회초년생 등 청년의 전세사기 보호를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올해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임차인이 지원대상이다. 국토부는 최대 30만 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

그런데 경기도 청년기본조례에서는 청년 나이가 만 34세 이하로 돼 있어 약 47만 가구(약 93만 명)의 경기도 청년들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윤 의장은 지난 9월 열린 제358회 임시회에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공정하고 평등한 재추진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채택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윤 의장은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토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보내 청년들이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복지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힘썼다.

그 결과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청년기본조례’에서 정한 청년 나이의 범위를 상향 개정해 혜택에서 제외된 경기도 청년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장은 “집값 폭등과 불황으로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경기도 청년들이 타 지역 청년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돼 더욱 막중한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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