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피의자 조사
5차례 소환 불응에 대해 "통보 방식 위법"
'시간끌기' 지적에 대해선 "그런 거 없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사퇴 압박을 위해 감사원이 '표적 감사'했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약 15시간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가 끝난후 "감사원의 감사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설명드렸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사무총장은 10일 오전 1시9분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의 공수처를 나서며 어떤 부분을 주로 소명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자세하게 말하기는 뭣하다"면서도 충분히 소명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표적 감사' 주도 등 혐의 소명 여부나 추가 소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귀가했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 이대환)는 전날 오전 9시50분쯤부터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했다.
차정현 부장검사가 준비한 36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바탕으로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비위 제보 입수 및 특별감사 착수 과정, 감사 결과 보고서 결재·공개 과정 등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추궁했다. 유 사무총장은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법규·관행에 따른 정당한 감사였다"는 취지로 답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 사퇴 압박을 위해 '표적 감사'를 벌이는 데 유 사무총장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전 전 위원장의 근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권익위 유권해석 등 13개 항목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을 상대로 표적 감사를 벌인다"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 전 위원장도 지난해 12월 유 사무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감사 결과 발표 후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본인의 최종 검수를 거치지 않고 보고서가 공개됐다며 감사원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현재 공수처에 접수된 관련 고발만 20건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사무총장은 다섯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공수처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공수처는 한때 체포영장까지 검토했고, 이어 지난달 22~2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유 사무총장 사무실과 그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압박했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조사에 앞서 소환 불응과 관련해 "(공수처의) 통보 방식 자체가 위법이었다"면서 시간 끌기라는 지적을 받는다는 질문에는 "그런 거 없다"고 일축했다.
공수처는 그의 진술 분석을 마치는 대로 추가 소환 또는 사법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