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협박죄 등 혐의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로 막말을 보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진경찰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협박죄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B씨에게 욕설과 함께 ‘조용히 입 닫고 살아라. 내 눈에 띄면 맞아 죽을 거다’라는 등 협박성 SNS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인터넷주소(IP) 등을 추적해 작성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귀가하던 피해자를 약 10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상동기 범죄다. 가해자는 강간 시도가 실패하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지난 9월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돼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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