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착용의 의미를 휴대로 확장할 수 없어"
"착용(着用): 의복, 모자, 신발, 액세서리 등을 입거나 쓰거나 신거나 차거나 하는 것.'
물건을 손에 들고 있는 행위를 '착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공직선거법상 '착용하는 것'만 허용된 선거홍보물을 손에 들고 흔든 지방의원이 선거법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선거법상 착용만 허용됐다면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해 사용하는 행위'만 가능하다고 엄격하게 해석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무길 부산시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다만 유죄는 확정됐으나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당선 무효로 처리되기 때문에, 시의원 직은 계속 유지하게 된다.
강 시의원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부산 해운대구청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 거리에서 선거 피켓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든 채 선거운동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예비후보자 본인이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강 시의원은 이후 해운대구청장 예비후보자를 사퇴한 뒤 부산시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강 시의원 측은 재판에서 "표지물을 몸에 지니고 있었다면 착용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모두 강 시의원의 행위가 착용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착용이란 직접 몸에 입고 두르거나 머리에 쓰는 것 내지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해 사용하는 것만을 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엄격한 문언 해석을 고수했다.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의 행위만을 공직선거법상 '착용'이라고 봤을 뿐, '들고 있는 것'까지는 착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법 조항은 통상적 착용을 넘어서 이를 지니거나 휴대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하겠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며 "단순히 표지물을 신체 주변에 놓거나 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 등으로까지 착용의 의미를 확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총선을 앞두고 나온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직선거법상 '표지물 착용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최초로 명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거철마다 신체 접촉만을 유지한 (사전)선거운동 방법이 적법한지를 두고 문제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며 "착용의 사전적 의미와 공직선거법 해석 방향, 입법 취지에 비춰 기준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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