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도시개발 면적 전국 두 번째 커
개발수요 폭증에 충남도 행정 처리 늑장
효과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권한을 요구해 온 충남 아산시가 11일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충남도를 전방위로 압박했다. 최근 들어 개발수요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권한이 없어 빠르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쏟아낸 것이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개발사업 시행 면적이 경기 용인시 다음으로 넓어 개발 압력이 폭발 직전”이라고 도시개발 사무특례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어 “도시개발 구역 지정 등 각종 인허가 권한을 충남도가 쥐고 있어 6개월이면 될 일이 30개월이나 걸리니 아산으로 오려던 기업들이 발길을 돌린다”며 “도시개발 구역 지정 권한을 아산시가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관련 특례 지정을 반대한 충남도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도에 김태흠 지사의 눈을 가리는 (사람들)부분이 있다”며 충남도를 직격 한 그는 “충남도가 추진 중인 도시개발 면적의 80%는 아산지역”이라며 특례 지정을 거듭 촉구했다.
아산시는 도시개발 사무특례 지정을 위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 9월 등 모두 3차례 협의를 했으나, 충남도는 도시계획이 광역적 고려 사항인 점과 △인접 지자체와 형평성 △특례 부여의 실효성에 회의적이라는 입장을 들어 반대했다.
현행 도시개발법을 보면, 개발구역 지정권한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단체장에 있다. 지난 10월 말 현재 아산시 인구는 34만 1,953명으로 관련 권한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아산시는 현재 개발 시행면적(973만 8,563㎡)이 용인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데 반해, 행정절차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행안부에 도시개발법 제3조(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등 18개 사무에 대한 특례 지정을 신청했다. 현재 아산시가 신청한 도시개발 사무특례 지정 심의 안건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아산시 입장에선 550개 병상 규모인 경찰병원 분원과 폴리스 메디컬 복합타운 등 현안 사업의 완공시기를 맞추려면 도시개발 구역 지정권한이 꼭 필요하다. 아산시는 경찰병원 아산분원 유치 조건으로 2028년까지 메디컬 타운을 마무리짓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이 지난달 30일과 이달 5일 국토부와 행안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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