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당연필 "2020년 이후 조선학교 접촉 없어"
통일부, 돌연 "2019년 교류 사안에 대해 설명하라"
통일부는 12일 재일 조선학교 관계자들과 접촉한 단체와 영화인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주민 접촉 위법성 조사와 관련해 "남북교류협력을 원천적으로 막겠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본보는 이날 통일부가 배우 권해효가 대표로 있는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몽당연필'과 김지운 다큐멘터리 감독 등을 상대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인사와 조선학교 구성원과 만난 경위서를 요구하는 등 대대적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몽당연필은 웹사이트에서 조선학교 방문·교류 사실이 공개돼 있으나 역시 사전 접촉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인지해 알아보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조총련 인사와 접촉하려면 통일부에 대북 접촉계획을 사전 신고해야 하며, 예상치 못하게 접촉하게 된 경우 사후에 신고해야 한다.
통일부 측은 또한 조선학교를 다룬 영화를 만들면서 조총련 인사를 무단 접촉했다는 이유로 김 감독과 조은성 프로듀서를 조사한 것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영화 제작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은) 법적인 신뢰를 높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교류 협력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국자는 1975년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린 배봉기 할머니의 조선신보 인터뷰 기사를 연구하려고 한 석사생 우준하씨의 2차 접촉을 불허한 것도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북한의 연이은 도발 등 엄중한 남북관계 상황과 북한이 우리 인원의 방북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민간 접촉을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법 9조를 불허 결정의 근거로 들었다. 해당 조항은 '접촉에 관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관계 상황에 맞춰 판단이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며 "상황에 따라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신축적으로 관리해야 할 수요도 있다"고 말했다.
배 할머니는 조선신보를 통해 일본군 위안소 제도의 실상을 세상에 처음으로 알렸다. 이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 및 존엄회복을 위한 시민운동은 2000년대 중반까지 남북 여성단체가 연대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김복동 할머니가 조선학교를 특별하게 여긴 이유이기도 하다. 조선학교의 구성원들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부터 관동대지진 학살까지 일본 내 과거사 운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날 통일부의 해명에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몽당연필 측에 따르면, 통일부는 몽당연필이 주최하는 연례 행사인 '소풍' 콘서트를 앞두고 '사전 접촉 신고를 왜 하지 않았냐'며 연락을 해왔다. 하지만 몽당연필은 2020년 이후 조선학교를 방문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에도 관련 인사들을 접촉할 계획이 없었다.
이에 통일부는 2019년 진행된 청년 교류 활동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김명준 몽당연필 사무총장은 "당시에는 통일부에서 교류활동을 문제 삼지 않았다"며 "건수를 찾기 위한 조사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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