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대 입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2일 서울대 입학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올해 10월 숙명여대에 이어 서울대까지 강제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현직 교수들의 '불법 과외'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대 입학본부와 음대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교수들의 자택도 압수수색해 휴대폰 등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서울대 음대 입시 과정에서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교수들이 본인이 과외한 수험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등 부정입학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음대 입시비리와 관련, 압수수색을 한 건 10월 30일 숙명여대에 이어 두 번째다. 경기도 소재 대학의 교수로 일하던 성악가 A씨는 음대 지망생들을 상대로 과외를 하면서, 숙명여대 실기시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혐의를 받았다.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은 현직 대학교수의 과외 교습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압수수색을 통해 지원자 수험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대 압수수색은 숙명여대 입시비리 수사와 별건"이라면서도 "연루된 교수나 브로커 등 연관성 여부는 앞으로 수사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음대는 1991년에도 입시비리 때문에 홍역을 치른 적이 있다. 당시 서울지검 특수1부는 1991학년도 서울대 음대 입시 실기시험 과정에서 각각 수천만 원의 돈을 받고 자신이 과외한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줘 수험생 4명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혐의로, 외부 대학 교수·강사와 학부모 등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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