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단체협약 위반" 반발
현대자동차가 국내에서 단종한 '택시용 쏘나타'를 중국에서 역수입해 판매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택시업계 수요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인데 노조는 택시용 쏘나타 수입이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중국 베이징 공장에서 생산한 8세대 택시용 쏘나타를 국내로 수입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충남 아산공장에서 7세대 택시용 쏘나타를 생산했으나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7월 단종했다. 그러자 택시업계는 현대차의 택시용 쏘나타 생산 중단으로 택시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며 후속 모델 생산을 요구했고 현대차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노조 측은 "택시용 쏘나타 역수입이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반발한다. 조합원 고용 안정을 위해 국내 공장에서 생산하는 완성차와 부품은 해외 현지 공장에서 수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현대차 측은 국내에서의 생산은 끝난 상황으로 이번 역수입 방침은 단체협약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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