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정다은 등과 함께 3차례 필로폰·대마 투약
배우 이선균(48)이 연루된 마약 사건과 이씨가 피해자인 공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서울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류 투약 혐의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29)씨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이날 향후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 판사는 비공개 심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올해 3월 23일~8월 19일 서울 동대문구 자택에서 방송인 출신 작곡가 정다은(31)과 20대 유흥업소 종업원 B씨 등 2명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배우 이씨를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0월 마약류 투약 의혹 보도가 나오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을 당했고 3억5,000만 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A씨 등 2명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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