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위반 적용 검토중
경복궁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16일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20분쯤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가 돼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담벼락엔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영화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로 추정되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큼지막하게 적혔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한편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문화재보호법 99조는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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