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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복궁 담벼락 낙서 용의자 2명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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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복궁 담벼락 낙서 용의자 2명 추적 중

입력
2023.12.17 18:39
수정
2023.12.17 18:5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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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담장도 스프레이 훼손

17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인근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돼 있다. 하상윤 기자

17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영추문 인근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돼 있다. 하상윤 기자

경찰이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두 사람의 동선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섰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7일 "경복궁 담에 낙서를 한 용의자 2명을 특정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동선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전 1시 42분쯤 영추문(경복궁의 서문) 담장에 낙서를 한 뒤 13분 후 고궁박물관 쪽문 담장을 훼손했다. 이후 오전 2시 44분엔 서울경찰청 동문 담장에까지 스프레이를 뿌렸다.

최초 신고는 16일 오전 2시 20분쯤 들어왔다. "국립고궁박물관 방향 경복궁 서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가 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십 미터에 걸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훼손된 담을 발견했다. 현장엔 '영화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로 추정되는 글귀가 반복적으로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경찰은 우선 용의자들에게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 후, 수사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죄명을 특정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재보호법 제99조는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한다.

문화재청은 전문가들을 투입해 낙서를 지우고 담장을 복원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흔적을 없애는 데 최소 일주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은 용의자가 특정되면 이들에게 복구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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