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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 모방한 20대, 하루 만에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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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 모방한 20대, 하루 만에 자수

입력
2023.12.18 15:33
수정
2023.12.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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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범행 경위, 공범 유무 조사"

서울 경복궁 서쪽 영추문 좌측 담벼락에서 17일 추가로 발견된 스프레이 낙서. 연합뉴스

서울 경복궁 서쪽 영추문 좌측 담벼락에서 17일 추가로 발견된 스프레이 낙서. 연합뉴스

'스프레이 낙서'로 서울 경복궁 담벼락을 훼손한 20대 모방범행 용의자가 범행 하루 만인 18일 경찰에 자수했다.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저녁 경복궁 담벼락에 약 4m 길이의 스프레이 낙서를 남긴 남성 A씨가 이날 오전 11시 45분쯤 종로서에 자진 출석했다. A씨는 이미 낙서로 훼손돼 문화재청이 복구 작업 중인 영추문 좌측 담벼락에 17일 새로운 낙서를 남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을 벽에다 낙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6일 새벽 경복궁 담벼락에는 '영화 공짜' 문구와 함께 불법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6일 사건 용의자를 남성 1명과 여성 1명으로 특정하고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로서는 A씨의 구체적 범행 경위 및 공범 유무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문화재보호법(99조)은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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