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주 일요일에서 월 또는 수요일로
서울 서초구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지역 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처음이다.
서초구는 19일 서초강남슈퍼마켓협동조합,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서초구 대‧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 1월쯤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현행 매월 2·4주 일요일에서 평일(월요일 또는 수요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대형유통 및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 마케팅, 상품공급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구는 그동안 8회에 걸쳐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사이 협의를 진행하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해 왔다. 일요일에도 영업할 수 있게 되는 서초구 유통업체는 롯데마트와 이마트, 킴스클럽 등 대형마트 3곳과 준대형마트 32곳이다. 구는 추후 행정예고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중소유통과 대형마트가 상생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초구를 시작으로 서울의 다른 자치구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에 동참할 지 관심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의무휴업일 지정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이다. 서초구에 앞서 대구시 8개 구·군과 충북 청주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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