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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내년부터 평일로… 서울서는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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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내년부터 평일로… 서울서는 처음

입력
2023.12.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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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주 일요일에서 월 또는 수요일로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청에서 서민홍(왼쪽) 서초강남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과 전성수(가운데) 서초구청장, 강성현(오른쪽)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회장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 전환을 추진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서초구 제공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청에서 서민홍(왼쪽) 서초강남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과 전성수(가운데) 서초구청장, 강성현(오른쪽)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회장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 전환을 추진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서초구 제공

서울 서초구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지역 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처음이다.

서초구는 19일 서초강남슈퍼마켓협동조합,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서초구 대‧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 1월쯤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현행 매월 2·4주 일요일에서 평일(월요일 또는 수요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대형유통 및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 마케팅, 상품공급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구는 그동안 8회에 걸쳐 대형마트와 중소유통 사이 협의를 진행하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해 왔다. 일요일에도 영업할 수 있게 되는 서초구 유통업체는 롯데마트와 이마트, 킴스클럽 등 대형마트 3곳과 준대형마트 32곳이다. 구는 추후 행정예고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중소유통과 대형마트가 상생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초구를 시작으로 서울의 다른 자치구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에 동참할 지 관심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의무휴업일 지정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이다. 서초구에 앞서 대구시 8개 구·군과 충북 청주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꿨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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