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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 가처분 인용 여부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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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보궐선거, 가처분 인용 여부가 변수

입력
2023.12.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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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숙 전 의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오는 27일 대구지법 심문 이후 결정
"가처분 인용되면 당선자도 1명"

대구 중구의회 로고. 류수현 기자

대구 중구의회 로고. 류수현 기자

퇴직 2명으로 의원정수를 채우지 못한 대구 중구의회의 보궐선거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 판단이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중구의회와 중구선거관리위워회에 따르면 다음달 31일 중구가선거구의 의원 2명을 뽑는 중구의회의원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주소지 이전에 따라 자동 면직된 이경숙 전 의원과 제명된 권경숙 전 의원의 공석을 채우는 선거다.

권 전 의원은 지난달 27일 제명돼 지방자치법에 따라 퇴직된 후 지난 11일 대구지법에 제명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권 전 의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는 오는 27일 대구지법의 심문을 거쳐 판가름난다.

지난 11일 중구의회의원보궐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으나 20일 오전 11시 현재 해당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없다. 다음달 11, 12일에는 후보등록, 26, 27일은 사전투표에 이어 선거당일인 31일에는 오전 6시~오후 6시 투표가 진행된다.

선관위는 이미 선거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가처분 인용을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미 제명된 자리를 메우는 선거를 치르는 상황으로 가처분이 인용되면 예비후보들은 혼란할 수 밖에 없다"이라며 "혹시나 인용되더라도 1명만 뽑는 선거가 돼 경쟁률은 2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구의회는 법정에서 권 전 의원의 제명 등을 소명하는 데 일단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김오성 중구의장은 "일단 심문기일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이 전 의원은 주소를 남구로 옮겼던 사실이 드러나 의원직을 잃었고 지난달 27일 권 전 의원은 불법수의계약 등 의혹으로 제명됐다. 중구의회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권 전 의원과 권 전 의원의 아들 등이 운영하는 업체로 중구청과 수의계약 17건을 체결하고 1,000만 원 상당 수익을 봤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구의회는 권 전 의원의 12월 의정비와 월정수당 등 총 318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이 전 의원의 의정비 등 580만 원 가량을 환수할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 전 의원이 의원직을 잃은 지 8개월이 넘도록 무소식이어서 중구의회는 소송까지도 고려 중이다.

류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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